선관위, 강원도 농·축 조합장 보궐선거…예방·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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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박범천 기자
입력 2018-03-0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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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중, 4개 시군 실시…"돈 선거" 등 강력 대응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박범천 기자]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오는 3월 중 강원도 4개 시군의 농·축협 조합장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조합은 철원농협, 태백농협, 속초양양축협, 양구군산림조합 등 4개소로 태백농협은 조합장 사망으로, 다른 3개 조합은 현 조합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하면서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조합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예방·단속활동 강화하고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보궐선거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보고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법을 준수하는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3개의 조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검·경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해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 발생 시, 초동단계에서부터 광역조사팀을 신속히 투입하는 등 조사에 엄중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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