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차장 용도변경 불법주차장 “꼼짝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제주)진순현 기자
입력 2018-03-06 10: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오는 5월 말까지 전수조사 및 단속 실시

제주시가 부설주차장 불법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제주시는 오는 5월 말까지 2만2831개소의 부설주차장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모두 2만1127개소의 부설주차장에 단속을 벌여 42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경미한사항 3680건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불법용도변경, 고정물 적치 출입구 폐쇄 등 534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중 미이행 11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단속을 통해 주차장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되고, 현장 조치가 곤란한 경우(불법용도변경, 고정물 적치, 출입구 폐쇄 등)에는 2회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게 되며 미이행시 형사고발 조치하게 된다.

형사고발시 불법 용도변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 미유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