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안산 스마트허브에 신교통수단 ‘트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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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8-03-0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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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이도역~시흥·안산스마트허브~한양대역 16.2㎞ 구간

경기도청


경기도가 스마트허브 내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시흥·안산 스마트허브 노선을 추가해 승인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 신청한 내용은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일환으로, 이번에 추가 승인이 이뤄질 경우 시흥·안산 스마트허브에 수인선·소사원시선·신안산선 등이 연계돼 인근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시흥·안산 스마트허브는 국가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으로 출·퇴근시간대 도로교통량 증가, 주요 도로의 지·정체, 불법주정차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배곧신도시와 시화MTV 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향후 극심한 교통난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스마트허브 내 대중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흥·안산시는 정부와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10월 시흥시는 ‘정왕권 신교통수단 도입방안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했다.

인근 전철역과 연계환승이 가능한 노선을 검토한 결과 오이도역(4호선·수인선)~정왕동 주거지역~시흥·안산 스마트허브~원시역(소사원시선)~한양대역(신안산선)으로 연결되는 트램노선(연장 16.2㎞)을 선정했다.

이로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노선은 시흥·안산 스마트허브 노선을 포함해 총 10개 노선으로 △동탄도시철도 △수원1호선 △성남1·2호선 △8호선 판교연장 △용인선 광교연장 △오이도연결선 △송내-부천선 △위례-하남선 등을 포함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트램3법(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중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예정된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이 이뤄질 경우 본격적인 건설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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