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사형 어금니 아빠 이영학,항소장 제출..무기징역 감형?딸,형 아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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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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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과 3심서 일반적으로 선고형량 낮아져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1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그는 사형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사진=연합뉴스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죽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2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항소장 제출로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영학은 지난 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우고 추행한 후 다음 날 낮 목 졸라 죽이고 시신을 강원 영월군 야산에 옮겨 유기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로 기소됐다.

이영학은 지난 해 6∼9월 아내 최 모씨가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카메라 이용 등 촬영), 자신의 계부가 최 씨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무고), 지난해 9월 최 씨를 알루미늄 살충제 통으로 폭행한 혐의(상해)로도 기소됐다.

최씨는 이영학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집에서 투신해 죽었다. 이영학의 계부는 최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자살했다.

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이영학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해 보인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기소돼 장기 6년에 단기 4년형을 받은 딸(15)과 후원금 사기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징역 1년형을 받은 이영학의 형 등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항소장 제출로 이영학의 선고 형량이 낮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통 2심과 3심에선 1심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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