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회계법인 개정세법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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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입력 2018-02-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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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회계법인은 22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기업세무 및 재무담당자를 상대로 ‘2018년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안진회계법인 제공]


안진회계법인은 22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기업세무 및 재무담당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8년 세법 개정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 3가지에 역점을 두고 진행된다. 세법 개정 이후 기업 조세부담이 보다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미나에 대한 기업 관계자들의 관심은 여느 때보다 높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재석 상무와 김희술 상무가 각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주제로 강의했다. 김선영 전무와 정인영 전무는 각각 국제조세와 관세 분야 강의를 진행했다. 김 전무는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국제조세분과 위원장이기도 하다.

권지원 세무자문본부장은 “올해 세법은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보완 등 기업 조세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개정항목이 많아 실무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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