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이재용 2심에 불안한 檢…최순실 재판부에 "뇌물, 받은게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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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인턴기자
입력 2018-02-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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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경과·증거판단 다르다"며 영향 '차단' 의견서 공세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에 대한 반박 입장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재판부에 잇따라 제출하고 나섰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임박한 최씨 1심 재판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차단 전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의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7일 일과 시간이 끝나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의견서 2건을 제출했다.

안종범 전 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의 증거능력과 최씨 측에 제공된 마필 소유권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재정리한 자료다.

앞서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수첩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자체는 하나의 사실이라며 재판에 참고할 '간접 증거'로 인정했다. 마필 소유권도 시점상 특검 측 주장과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씨 측에게 넘겨줬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수첩이 간접 증거로 사용될 경우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며 증거능력(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부인했고, 마필 소유권도 계속 삼성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형사재판 구조상 증거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더 나아가 증명력(증거로서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 유무죄를 가리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사실상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며 "이재용 2심 재판부와 사전에 상의한 게 아니라면 같은 결론이 나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형사22부는 앞서 삼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후원금을 받아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재판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 등을 근거로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뇌물 사건에서 중요한 건 공여자보다 수수자다.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재판이 더 중요하다"며 "재판 진행 과정이 달랐고 핵심 증거에 대한 입장이 다른 만큼 이재용 항소심 결과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곧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전부 무죄로 판단한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낼 예정이다. 2심이 부인한 '정경유착의 전형' 프레임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공판을 위해 법정에 출석한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처럼 막판 공세에 나선 것은 최씨의 1심 선고일이 지난달 26일에서 이달 13일로 한 차례 연기된 탓도 있다.

당시 재판부는 "기록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를 내놨지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까지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려고 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이 때문에 서초동 안팎에서는 최씨 사건 재판부가 기일을 미뤘다가 결과적으로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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