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첫 시동 걸었다...밑바닥부터 규제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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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2-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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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 발표

  • 경제분야 현장규제 27건·신서비스시장 활성화 과제 14건·행정규제·그림자규제 9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올해 안에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모바일 서비스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렌터카 임차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300명 이상인 사업주도 고용·산재 보험사무를 대행기관에 위임, 고용인원 증가에 따른 기업 부담도 줄어든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혁신에 시동을 걸었다. 혁신성장 걸림돌로 부각된 규제를 현장에서부터 발굴해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현장의 작은 과제를 발빠르게 해결하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규제는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과제 50건을 1차적으로 발굴했다. 

시행령·규칙 등 행정입법 과제 17건, 고시·지침·내규 및 유권해석 등을 통한 과제 27건 등 44건을 우선 해결할 예정이다. 또 법 개정이 필요한 6건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장 개선 가능한 과제로 △특수항만건설 시 교통영향평가 부담 완화 △학교 내 민간 클라우드 이용규제 완화 △의료행위 범위 판단을 위한 민·관합동 법령해석팀 운영 △송도 경자구역 내 국내종합병원 설립 허용 등 모두 17개 과제로 1분기 중 추진된다.

경제분야에서 특수항만 건설 시 교통영향평가를 면제, 공기를 6개월 이상 단축하고 폐수배출시설 입지기준을 합리화한 뒤 공장증설 등 신규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 사업주에게도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노무사 등에게 위임 허용하고,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도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토록 하는 등 고용시장에서 규제도 개선된다.

신서비스 시장 활성화와 관련, 의료행위범위를 명확히 해 헬스케어 상품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모바일 결제가 불가능했던 온누리상품권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전통시장도 활성화한다.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은 3%대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3만2000달러 달성 예상에도 혁신동력이 약화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신사업모델이 칸막이식 규제와 미흡한 규정체계로 가로막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문 정부 혁신성장 정책 추진 역시 규제개혁을 비켜갈 수 없다는 데서도 부처별 공감대가 확산됐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쟁국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규제개혁과 혁신환경 조성에 전력투구하고 있다”며 “우리도 신산업 규제체계를 전환하는 등 규제혁신 추동력을 확보하고, 현장 규제 애로 해소 및 시장창출형 규제 개선노력을 병행해 혁신성장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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