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권인숙 위원장-서지현 검사,부당한 권력 무너뜨리는 평행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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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2-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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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인숙,군사독재 정권..서지현검사,검찰 내 부당권력 무너뜨리는 계기 제공

[사진 출처: 법무부 권인숙 위원장(연합뉴스 제공),서지현 검사(JTBC 뉴스룸 동영상 캡처)]

제5공화국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자행한 참혹한 성고문의 피해자인 권인숙(5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이 법무부와 산하기관의 성범죄 대책 수립을 총지휘한다.

법무부는 2일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범죄의 실태를 점검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법무부 성희롱ㆍ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고 위원장으로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을 내정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희롱ㆍ성범죄 대책위원회는 ① 법무부와 산하기관(검찰 제외)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범죄의 실태를 점검하고, ② 법무부 및 산하기관 전체에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라고 밝혔고 앞으로 권인숙 위원장은 이 작업을 총지휘한다.

법무부 권인숙 위원장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권인숙 위원장과 이번에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

권인숙 위원장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자행한 대표적인 인권유린으로 여겨지고 있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다. 당시 권인숙 위원장 나이는 22세였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은 주민등록증을 변조, 위장취업한 혐의로 경기도 부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권인숙(당시 22세, 서울대 의류학과 4년 제적)이 이 경찰서 문귀동 당시 경장으로부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성고문을 당한 사건이다.

문귀동은 5ㆍ3 인천사태 관련 수배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986년 6월 6일 오전 4시 30분쯤부터 2시간 반 동안, 그리고 7일 오후 9시 30분쯤부터 2시간 동안 권인숙에게 성고문을 가하며 진술을 강요했다.

사건발생 약 1개월 만인 7월 3일 권인숙은 문귀동을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5일에는 권인숙의 변호인단 9명이 문귀동과 옥봉환 당시 부천경찰서장 등 관련 경찰관 6명을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고발했다. 문귀동은 사실을 은폐한 채 권인숙을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결국 1989년 3월 문귀동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최소한 정치적ㆍ형식적 민주주의는 정착된 21세기인 지금도 여성이 성범죄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훨씬 많다. 서지현 검사도 성추행을 당하고도 8년 가까이 침묵을 지키다가 최근에서야 이를 폭로했다.

1986년 당시는 최소한의 정치적ㆍ형식적 민주주의마저도 확립되지 않았었고 여성이 성범죄를 당하면 그 책임을 ‘피해 여성이 행실이 바르지 못했다’는 식으로 피해 여성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사회 풍토였다. 또한 전두환 정권은 정권 찬탈과 유지를 위해 국민들을 학살했고 고문 등을 마음대로 자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권인숙 위원장이 당시 국가 권력이 자신에게 자행한 참혹한 성고문을 폭로한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용기 있는 행동으로 평가받는다. 이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함께 전두환 정권 몰락의 기폭제가 됐다.

1980년대에는 권인숙이 국가 권력이 자행한 성고문을 폭로해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면 2018년 서지현 검사는 검찰 내 자행되고 있던 성추행을 폭로해 검찰 내 부당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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