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소방시설 강화…5일부터 29만곳 안전대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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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02-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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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밀양문화체육관에 단체 참배객들이 줄지어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프링클러 등 중소병원의 소방설비 기준이 강화된다. 오는 5일부터는 전국 29만개 시설에 대한 국민안전대진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밀양 세종병원 화재 관련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론 소규모 병원의 스프링클러 등 자동 소화설비와 화재신고설비를 강화하고, 건물 소유자와 관리자 책임도 한층 높일 방침이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전국 29만개 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도 실시한다.

사고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피해자에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주고,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생계지원과 연료비 등 긴급복지 지원도 펼친다. 밀양시에는 사고 수습을 도울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지난달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 사고의 후속 조치도 보고했다. 복지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지난 23일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만들었다.

단기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병원에서 원인불명으로 여러 명이 숨질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며, 제재 수위를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 수준으로 높인다.

감염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항목에 소아·신생아중환자실을 새로 넣는다.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도 실시한다. 병원 평가 인증 때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항목도 살펴본다.

근본적인 대책 등 중장기 추진 과제는 올 상반기 마련할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에 넣을 계획이다. 이달부터 2개월간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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