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암호화폐 결제 도입 추진… 시기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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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예 기자
입력 2018-01-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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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메프]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위메프에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아직까지 정부의 구체적인 암호화폐 활용·규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도입 시기와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거래액 4조원에 달하는 위메프의 암호화폐 도입 소식에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9일 위메프에 따르면 위메프는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와 위메프 내 자체 결제서비스 '원더페이'의 연동을 협의 중이다.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이 정리되는 것을 고려해,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프가 도입하려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 리플 등 총 12종이다.

암호화폐는 개인 간 통신(P2P) 기반 암호화 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구현되며, 제3자 없이도 위·변조 우려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가격변동폭이 크고, 정부 역시 명쾌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때문에 위메프는 암호화폐의 실시간 시세를 반영해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거래소 고객이 암호화폐로 구매를 결정하면 해당 시점 시세로 금액을 확정하는 형태다.

위메프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향이나 도입 시기 등을 언급하기는 어려운 단계"라면서도 "암호화폐 도입을 추진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경쟁업체인 티몬은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가 보내온 제안서를 받고 내부에서 검토중이나,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상화폐 선진국 일본은 지난해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가상화폐를 엔화와 달러화와 같은 법정화폐에 준하는 지불수단으로 인정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활발한 결제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 국내에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점포는 약 2000개에 달한다. 
 
가상화폐 일본 최대 거래소 ‘비트플라이어’의 거래소 앱을 스마트폰에서 구동시켜 매장 계산대에 설치된 태블릿PC 화면에 나타난 QR코드에 인식시키면, 계좌에서 금액이 빠져나가 결제가 3초 만에 끝난다. 온라인 결제도 비슷한 방식이다. 

다만 비트코인 시세는 하루에도 시시각각 변동하기 때문에 결제하는 타이밍에 따라 손해를 보거나 이득을 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루에도 20% 이상 시세 변동이 일어날 때는 "오전에 구입했어야 했다"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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