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 신청사 건립 하도급 분쟁 조정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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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8-01-2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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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도급-하도급사 계약이행 이견 발생 시 갈등 차단 역할

경기도신청사조감도[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4일 광교신청사 건립현장에서 시공사인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공정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을 구성, 위원 36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첫 번째 회의를 연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 부실시공 근절과 공정한 하도급 문화조성, 지역건설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한 ‘도 신청사 건립공사 공정하도급 및 지역상생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계약이행상의 분쟁 발생 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역할과 함께 분쟁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태영건설 컨소시엄 관계자 10명과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조경 등 공사분야 전문가 32명, 변호사.세무회계사 등 법률전문가 4명의 자문위원 등 총 46명으로 구성됐다.

윤성진 경기융합타운 추진단장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계약 이행을 놓고 벌이는 갈등으로 공기를 놓치거나 부실공정의 원인이 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사 건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신청사는 수원시 광교신도시 2만9184㎡ 부지에 연면적 9만9127㎡(지하주차장 5만1666㎡ 별도) 규모로 건립된다. 본청 22층과 의회 12층으로 구성되며 총 공사금액은 2천915억 원이다. 지난해 7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현재 기초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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