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경찰,아내 살해 혐의 긴급체포..목 부위 도구에 졸린 흔적..평소 부부사이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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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1-24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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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 직후 아들에게“엄마 사고로 죽어”

현직 경찰이 아내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됐다.[사진 출처:대구MBC 뉴스 동영상 캡처]

50대 현직 경찰이 아내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된 가운데 아내 목 부위에는 도구에 졸린 흔적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아내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 50대 현직 경찰(경위)이 아내를 차 안에서 목을 졸라 죽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상북도에 있는 영천경찰서는 23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52)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 39분쯤 영천시 임고면에 있는 한 농로길에서 레저용(RV) 차량이 저수지에 추락해 A씨의 아내 B씨(55,여)가 사망했다.

신고가 119에 접수된 시각은 22일 오후 6시 쯤이다. A씨는 119에 “아내 B씨와 차를 타고 가다 사고로 저수지에 추락했는데, 나는 차에서 탈출했지만 B씨는 차안에 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사망한 B씨의 유족들은 “A경위의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며 경찰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 날 출동한 119구조대는 물 속에 있던 차량 후미로 접근해 B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남편 A씨는 어깨와 허리 통증을 호소해 응급처치를 받고 아내 B씨와 다른 응급차량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현장 구조됐을 당시 맥박과 호흡이 없었다. 이로 인해 이송 중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

아내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는 구조된 직후 자신의 아들에게 전화로 “엄마가 사고로 죽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운전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추락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A씨 아내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질식사였다. A씨 아내의 목 부위엔 도구에 의해 졸린 흔적이 있었던 것.

경찰은 B씨가 목이 졸려 질식사한 것으로 결론난 감식 결과와 평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등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아내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 아내의 정확한 사망시간 등을 조사 중이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A씨 아내의 사망사고를 조사하던 중 부검결과와 A씨의 진술이 다른 점 등을 확인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며 "A씨와 그 주변인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및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경위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사고사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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