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발언대]수사경찰 행정경찰 분리와 탐정 포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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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최종복 기자
입력 2018-01-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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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한공인탐정연합회 중앙회장 정수상]

살인사건 현장을 누비면서 경찰에 앞서 살인범을 지목해 내고 미궁에 빠진 미제사건을 드라마틱하게 해결해내는 영화 소설 속 명탐정의 수사력에 매료되고 명탐정 캐릭터나 영상 홀릭 현상이 심화되면서 세간에는 실제 탐정이 당연히 그러한 수사경찰 류(流)인 것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대한변협은, 탐정(업)을 반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탐정(업)이 경찰 검찰의 수사관을 위한 직업으로 몰아가고 수사 중 인권 침해 요소가 상당한 것으로 치부하며/ 탐정(업)이 필요한 부분은 경찰과 검찰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탐정(업) 도입보다 경·검이 수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우선이고 탐정 수요는 경찰을 늘려 대응하면 된다고 하는 등/ 20대 국회 “공인탐정에 관한 법률안” 2건(행정경찰 영역 지향)과 동떨어진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경찰도 스스로 탐정이란 직업의 추진축을 경찰청 수사과로 한정지으면서 탐정의 주 역할이 수사(수사경찰 영역)라는 인식이 굳어지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OECD 탐정의 정의 및 우리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공인탐정에 관한 법률안에 비춰 볼 때 변협이 주장하는 “탐정은 수사경찰 영역”과 경찰청이 결정한 “탐정 TF 수사국 설치”는 오답이다. 그러함에도 우리나라 탐정의 추진축을 자처하는 경찰청이나 학계 민간조사업계는/ 변협의 오답에 대한 공식 반박이나 수사국 탐정 TF를 생활안전국(행정경찰 영역)으로 이관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다만 필자는/ 변협의 현실과 유리된 주장에 대해/ 일, 영, 프, 독 등 OECD 탐정은, 민사 민원 사실조사, 고충 해결을 위한 정보 수집 분석 등 살면서 부딪히는 일상사의 문제와 해결지향점을 찾는 민원정보탐색사로서/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립(수사경찰 영역)과 탐정 제도 도입 필요성은 상관관계가 없고, 경찰을 아무리 증원해도 개인 문제해결 지향적이며 개인과 단체, 기업, 국가기관의 정보조사(정보수집 및 사실조사) 탐정 수요는 그대로 존재 하는 당위론을/ 기고와 인터뷰를 통해 10여년에 걸쳐 100여회 이상 주장한 바 있다.

요컨대 대통령의 공인탐정 공약과 국회의 공인탐정제 입법, 헌재의 신용정보법 위헌 결정 및 국가권력기관 개혁과 맞물리는 수사경찰 행정경찰 분리 국면에서 탐정의 역할이나 정의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탐정의 포지션이 확정되면서 탐정제의 연착륙이 가능해 진다. 작금의 우리 국회가 도입하려고 하는 탐정(업)은 영화 소설 애니메이션과 대한변협이 적시하는 수사 탐정이 아니라/ 수사권도 없고/ 경찰과 부딪힐 일도 없는/ 살면서 부딪히는 비 수사 측면의 고충과 애로(정보부재 및 정보결정장애)를 주로 해결하는 영역(행정경찰 영역)/ 이른바 OECD형 비권력적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 탐정으로/ 16대 이후 매 국회에서 발의된 탐정 관련 법안에서도 입증되고 한국 내에서 전개되는 불법 탐정 시장 수요와 공급 내역을 온·오프라인 상에서 체크해 봐도 이는 분명해 진다.

또한 경찰청과 일본조사업 협회의 2016 간담회(경찰청 별관) 질의응답에서도 입증되고 →“일본 탐정이 의뢰 현장에서 경찰과 부딪히는 일 없는가” “없다. 일본 탐정은 대부분 민사 민원 현장에서 뛰고 변호사의 의뢰에 의한 민·형사재판 증거수집 및 집행 실효성 확보 등에 치중 한다”

탐정대국 일본이 탐정업 관리감독을 경찰청 수사국이 아닌 생활안전국에서 하는 것에서도 이는 여실히 입증되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건데 우리나라 16대 ~ 20대 국회 간 입법 발의된 탐정관련 법안 중 수사권을 인정한 탐정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그런데 대한변협의 다분히 의도적이고 그릇된 탐정 악평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탐정제도 도입 주체는 없고/ 최근 대한변협과 크로스 인터뷰한 민간조사협회 조차도 제때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침묵하니/ 대한변협의 탐정(수사) 반대 논리가 마치 정답인 양 굳혀지는 듯하다.

영화 속 범죄 수사 탐정이 아닌, 사람 찾기, 물건 찾기, 정보(증거) 찾기 및 세평(世評) 조사 등 민원정보탐색 탐정은 20여년에 걸친 입법 발의 과정에서 수사권이 부여된 적이 전혀 없는데 법치국가에서 무슨 수로 수사를 한다는 건지 앞뒤가 맞지 않으며/ 가사(假使) 수사권이나 준 수사권이 부여 되더라도 21C 경찰의 첨단 과학수사 장비, 일사 분란한 조직 + 체계적 직무교육, 공권력 + 예산에 기초한 광범위한 협조 망(정보원이나 내부 협조자 등 인적 네트워크)의 벽을 사설탐정의 일천한 수사 장비와 비체계적 조직 및 영세성 운영으로 넘을 수 없어 탐정의 수사 영역은 침체할 것이며 시장경제 원리에 의거 도태되고 OECD와 같이 행정경찰 영역의 탐정(업)은 호황을 이룰 것이다.

다만 장기미제 수사 등 경찰이 사실상 손 놓은 사건 수사는/ 인사이동 없는 탐정의 장점을 살리고 수사경찰 출신 탐정 특유의 직감을 살려/ 경찰의 자연과학수사가 아닌 탐정의 사회과학적 조사 기법으로/ 영화와 같은 개가를 올릴 수 는 있되/ 이마저 대한변협이 말하는 수사권에 의한 권력적 수사가 아니며/ 연마한 오감을 동원한 비권력적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인 것이다. 즉 탐정은 수사경찰 류가 아닌, 기자 류(流)이고, 행정경찰 류(流)로써 / 다만 기자가 공공의 이익에 치중한다면 탐정은 개인의 이익에 치중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고 기자와 탐정이 비권력적 사실(정보)조사에 치중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기자와 탐정은 매우 유사하다.

대한변협은 일본 탐정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그건 극히 일부의 문제를 침소봉대한 것이며/ 일본 국민의 애환 속에 6만에 달하는 저비용 고효율 탐정은 엄연히 우군으로 살아 있다. 인간이 만든 법률과 제도 사물 중에 완벽한 것은 없다.

정보수집과 사실조사에 미숙한 변호사 제도도 그 불완전한 절반의 축을 탐정이 커버하는 것이다. 변호사에게 가장 필요한 직업이 탐정임은 일본 미국 등 OECD 에서 100여년 이상 입증되고 있다. 제 눈에 있는 ○○○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만 보려는 직역이기주의 탈피만이 변호사 업계의 발전에 부합할 것이다.

대한변협이 탐정의 주 역할이 수사가 아니라 민원정보탐색(행정경찰 영역)임을 이제라도 인지했다면/ 탐정(업) 반대를 위한 반대에 반대하고/ 억울 답답하고 곤경에 처해 불법탐정을 찾거나 찾아 갈 곳을 잃은 수백만 시민을 위한 탐정(업)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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