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축·조의금 하향은 청렴사회로 가는 방법 강화한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주진 기자
입력 2018-01-16 14: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선물값 완화했지만 통상 年2회, 축의금 등은 국민 일상에 훨씬 빈번"…가상화폐 대책 부처간 혼선에 "바람직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개정된 '김영란법'과 관련,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가 촉진돼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길 것"을 지시했다.

박 대변인은 "개정안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반부패 효과가 확산하고 있으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배려하기 위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말했다.

공직자가 예외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 ·5 ·10 규정'을 '3 ·5 ·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가상화폐 대책을 둘러싼 정부부처 간 혼선 양상에 대해 "부처 간 협의와 입장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욱 긴밀한 부처 간 협조와 정책 결정 과정의 면밀한 관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각 부처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다른 입장이 부처협의 과정을 통해 조율돼 정부 입장으로 정리되는 것"이라며 "이 협의 과정에서 각 부처 입장이 드러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협의 과정을 통해 그런 입장 차이를 좁히고 결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