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두천시제공]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하고,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관내 8개 동 주민센터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 여부 등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1/2 경감 받게 된다. 기타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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