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위드미 등 썰매장 식품업소 20곳 위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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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1-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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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425곳 점검

[사진=이정수 기자]


이마트24·위드미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20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 425곳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무신고 영업 행위(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8곳) △보존식 미보관(1곳) 등 총 20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중 광주패밀리랜드썰매장에 있는 이마트24 광주 우치공원점과 위드미 광주 우치공원점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했다가 점검 적발 대상이 됐다.

이번 점검은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겨울철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포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점검에서는 392개소 중 14개가 적발된 바 있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시기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한 식품이 조리‧제공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전화 1399,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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