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화자금 1명당 월 13만원 지원 '이상무'...안정화자금 신청 2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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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1-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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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부총리 등 관계장관, 2일 일자리안정화 자금 신청 접수 현장 점검 벌여

  • 김동연 부총리, "가계소득 개선해 내수·투자·성장 선순환창출로 소득주도성장 구현"

일자리 안정자금 실태 점검에 나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절차를 체험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올해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의 일자리 안정화 자금 지원 접수가 2일 개시됐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상황을 직접 챙겨가며 실질적인 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일 오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 접수 상황을 점검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실제 관리하는 기관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대면하는 곳이기도 하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 지원해주는 자금이다.

이날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는 가계소득 개선을 통해 내수·투자·성장의 선순환을 창출,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업체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위축 방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신청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온·오프라인을 포괄하는 다양한 접수방법과 절차가 마련된 만큼, 영세사업주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다린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민원 접점인 일선 집행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사명감을 갖고 부족한 점은 그때그때 보완하면서 적극적으로 집행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동행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성장을 이뤄야 할 것"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경감방안 등에 대한 영세업체의 기대가 큰 만큼, 지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편의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종학 중속벤처기업부 장관도 "유관기관, 업종단체 등과 함께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업체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으로서 매출 저변 확대와 골목상권 지킴이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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