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얼마나 지났다고"… 서울시, 목욕장 소방점검 330건 위반사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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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01-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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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난통로에 합판, 비상구 덧문 설치까지

찜질방·목욕장 주요 불량 사례.[사진=서울시 제공]


"제천 화재 참사 얼마나 지났다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시내 모든 목욕장, 찜질방 등 319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점검을 벌여 120개소에서 330건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단속 결과 목욕장이나 찜질방 내에서 비상구로 나가는 피난통로상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합판을 둬 만일의 화재 때 대피가 불가능한 곳이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유도등 점등 및 스프링클러 헤드 불량 등이 269건이었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방화문에 이중덧문(유리문)이 갖춰져 열고 나갈 수 없게 한 게 7건 △한증막, 탈의실에 피난구 유도등 미설치 및 철거 8건 △방화문을 목재문으로 교체한 것이 1건이었다.

목욕장이나 찜질방의 경우 탕비실, 탈의실, 휴게실, 수면실 등 여러 용도로 구획돼 있어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 특히 화재로 연기가 차면 내부에 익숙하더라도 피난통로를 찾기 매우 어렵다는 게 소방재난본부 측 설명이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안전관리에 각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소방법령 위반사항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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