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도로점용료(65억원) 징수 대법원 확정 판결…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건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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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7-12-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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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를 위하여 다른 도로를 점용하는 것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이며, 특히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공사라도 비영리사업이 아닐 경우, 도로점용료 징수는 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홍섭)는 지난 12월 21일 대법원(특별3부)에서“도로공사를 위한 점용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이고,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라도 점용료 납부 의무까지 면제되지 않으며, 또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서해대로를 점용하는 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점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 아래, 인천김포고속도로(주)에서 제기한“도로점용료 부과처분취소”상고심에서「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로관리청인 인천 중구가 민간투자사업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에게 전국 최초로 도로점용료(5년간 총 65억 원)를 부과 처분하여 승소한 이번 판결의 의미는“도로구역 안에서 공익사업(고속도로 건설 등)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영리사업일 경우 도로점용료 징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번째 판단으로써, 향후 다른 민간투자사업 등 유사사례에서 중요한 선례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이 있기까지, 인천 중구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대상여부를 법제처 법령해석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서 도로점용료 부과가 적법함을 인정받아 도로점용료를 징수하였으나, 행정소송 1심에서“도로공사는 점용허가 대상이 될 수 없어 점용료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패소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징수한 점용료를 반환해야 할 처지에 있었지만, 1심 판결은 부당한 판결임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여 지난 2017년 8월 서울고등법원(2심)에서 승소한 바 있었다.

아울러, 인천 중구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2016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외수입 신규수입원 발굴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하여 기관표창과 지방교부세 2억 원을 지원받는 등, 이번 사례를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적 안정성과 법 집행의 공정성 확립에도 앞장 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2외곽순환(인천~김포)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인천 중구 신흥동에서 김포시 양촌면 흥신리까지 총연장 28.5km(중구 구간 4.3km)로써, 2012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3월 개통을 완료했다.

인천김포고속도로 인천 남항 사거리 입구[사진=인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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