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 한달만에 21만넘어“KC인증,돈만 있으면 받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광효 기자
입력 2017-12-27 19: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많은 소상공인들과 청년작가들 범법자로 내몰려”

전안법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사진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의 올해 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전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한달 만에 21만명을 넘었다.

지난 달 2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난에 올라온 전안법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은 24일 마감됐고 모두 21만1064명이 청원했다.

전안법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한 네티즌은 “KC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다 문제가 발생하여도, 국가에서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KC인증은 최소한의 안전만을 (보장도 아닌, 책임을 지겠다는 것도 아닌) '확인'만 했다는 마크입니다”라며 “결국 겉보기일 뿐인 이 마크를 얻기 위해, 검사 받을 제품들만 성심성의껏 신경 써서 만들면 이후에는 아무리 조잡하게 만들어도, 양심 없이 문제가 되는 원료를 넣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게 KC인증 마크죠. 이런 인증을 뭐하러 받습니까?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닌데. KC인증 마크는 포장지가 허전하지 않도록 올리는 그림밖에 더 됩니까?”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26일 국회 앞에서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인시위에 돌입했다.

최승재 회장은 “그간 합리적인 ‘전안법’ 개정을 위하여, 소비자단체와 학계, 관련업계를 포괄해 많은 토론회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전안법 개정안의 올 해 통과를 위해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와 함께 18일에는 ‘전안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긴급간담회’ 에 참가하는 등 전안법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를 거쳐 어렵사리 법사위까지 통과돼 22일의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생과는 무관한 사유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러한 기대가 무위로 돌아갔다.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청년작가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형편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전안법은 전기용품과 같이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KC(Korea Certificate,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 인증 취득을 의무화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는 옥시 가습기 사태 등을 계기로 높아진 안전관리 강화 요구를 반영해 인증 취득을 일반의류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전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

이 전안법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최소 수십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을 들여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로 중소제조업체, 소상공인이 반발해 올해 말까지 시행이 연기됐다.

국회에서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생활용품 생산 소상공인도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