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심사기간, 15일 이내로 대폭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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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7-1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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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국내시장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일반심사에서 간이심사로 대상 전환

  • 개정안 20일 시행…시행일 이후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 건부터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해외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심사기간을 15일 이내로 대폭 축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업결합 유형의 하나인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중 신설회사가 외국기업이고 신설회사의 사업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일반심사 대상에서 간이심사 대상으로 전환한다.

원래 일반심사를 받는 경우 심사기간은 30일이며 추가적으로 90일 연장될 수 있지만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는 만큼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만을 심사해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국내 지상파 3사의 미국 내 방송컨텐츠 공급을 위한 회사설립이나 일본과 프랑스 기업의 세르비아 내 폐기물 처리를 위한 회사설립 등이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2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 건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해외 합작법인 설립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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