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현장실습 전수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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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12-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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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사항 드러나면 시정 조치

학생의 기업 현장실습에 대한 실태점검이 이뤄진다.

서울교육청은 4일 15일까지 현장실습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현장실습 참여 학교의 학생 관리 실태와 기업의 현장실습생 활용 현황을 점검해 위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 안전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운영 풍토를 조성하고 현장실습생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기업별 표준협약서 내용 준수 여부, 학생 현장 안전교육 실시 현황, 학생 근로보호 현황, 학생 적응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부당 노동 행위 등 현장실습생 노동인권 침해 여부,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 위험 요인 존재 여부 및 응급 조치 체제 구축 여부를 확인한다.

학교에 대해서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운영, 사전교육 및 연수, 기업선정 절차와 적합성, 학생 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실습 운영 계획, 현장실습 파견 현황, 학습중심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현황 등을 살핀다.

학교와 교육청은 전체 현장실습 참여 학생 및 기업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중 문제를 확인한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야간근로 등 표준협약서 중대 위반행위 및 산업안전 위해요소 발견 시 시정을 요청하고 미이행 시 학생 복교 등 즉시 조치할 방침이다.

학교는 모든 현장실습 참여 기업에 대한 실태점검을 기한 내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모니터링 시스템에 탑재할 예정으로 교육청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관내 학교를 점검하고, 학교별 기업 실태점검 결과를 교육부에 20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전수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위반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이달 중 요청할 예정으로 교육부는 실태점검 결과를 취합해 교육청과 공유하고 관계부처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직촉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인 경우 행정처분 및 의법 조치를 노동부가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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