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버거병 논란 패티 제조사와 거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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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7-12-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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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매장 전경[사진=연합뉴스]


한국맥도날드가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육류(패티)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 맥키코리아의 제품을 받지않기로 했다.  

맥도날드는 1일 “패티 제조사인 맥키코리아로부터의 공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며 “엄격한 품질 및 식품 안전 검사를 통과한 신규 업체로 전환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맥도날드는 새롭게 선정한 호주 육가공업체의 패티를 전국 매장에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맥키코리아가 맥도날드에 오랫동안 단독으로 패티를 공급해온 협력사였던 만큼 한 번에 재고 물량을 폐기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기존 패티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 판매할 계획이다.

지난 7월5일 다섯 살 A양 측이 지난해 9월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해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졌다.

HUS 유발 가능성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0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맥키코리아와 맥도날드 한국지사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4일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송모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우리도 기사를 보고 나서 맥키코리아 관계자의 영장청구 사실을 알았다. 소비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신속하게 하려 했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기존 물량은 소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는 지난 10월31일 국정감사서 “대장균에 오염된 패티의 회수와 처리의 책임은 패티 공급사인 맥키코리아에 있다. 이 회사가 자체조사에 따라 (균이 검출된 패티를) 유통하지 않고 파기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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