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요기요, 식약처 제공 ‘음식점 위생정보’ 공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지예 기자
입력 2017-11-22 10: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 배달의민족]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배달앱 배달의민족, 요기요가 ‘국민 먹거리 안전’ 및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 협력, 음식점 위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배달앱은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배달음식 신뢰도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를 서비스하는 알지피코리아은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 해당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미리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보 연계는 지난 4월 식약처와 배달앱 간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추진됐다. 식약처는 이번 식품안전정보 제공으로 배달앱 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배달앱 업체는 배달음식점의 영업등록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을 실시간 확인해 등록 음식점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식약처로부터 위생 등급 우수 인증을 받은 업소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해당 사실이 배달앱에 강조되어 노출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배달음식 주문 전 해당 음식점의 행정처분 정보, 음식점 위생등급 등 위생정보를 확인해 더욱 안심하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된다. 위생정보는 각 앱 내 개별 음식점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번 배달앱을 통한 식품안전정보 연계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배달음식점 위생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앱 관계자는 “배달음식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식품안전정보를 다방면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배달앱을 이용 고객이 배달음식점을 더 믿고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음식점 사장님들에게도 장기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에서 업주 반응도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