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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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7-11-1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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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 급등락에 거래소 접속 일시 중단

  • 피해 투자자 중심 집단소송 움직임도

[사진=아주경제 DB]


가상화폐 가격 급등락에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접속이 일시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제때 거래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집단소송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지난 12일 오후 4시쯤 서버 접속이 이뤄지지 않아 전체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같은 시간 코빗도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사이트 복구 작업 중'이라는 공지와 함께 거래가 마비됐다.

12일 비트코인 가격은 650만원에서 799만원까지 널뛰기를 했고, 비트코인캐시도 150만원에서 280만원 사이에서 큰 폭의 등락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캐시가 280만원대까지 치솟은 12일 오후 3~4시 사이 뭉칫돈이 거래에 몰린 탓에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된 것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사이트 접속이 중단된 이후 비트코인캐시 가격이 28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로 내리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속출한 점이다. 이 시간 비트코인도 650만2000원에서 799만원까지 급등했다.

12일 거래량은 지난달 평균 24시간 거래량 대비 800%를 넘어섰고, 동시접속자 수도 평소의 1600% 늘면서 트래픽 처리 용량을 벗어난 서버 장애가 발생했다. 당일 오후 5시 30분이 되어서야 서비스 복구작업을 통해 정상적으로 홈페이지를 가동시켰다.

하지만 거래소 접속 지연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하루 사이 4000명 이상이 관련 카페에 가입해 피해를 호소하며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빗썸 측은 "서비스 정상화 과정에서 최대 30% 정도 일부 가상화폐의 시세 변동이 발생했다"며 "거래 안정화와 회원 자산 보호를 위해 서비스 점검 이전의 거래 대기 물량을 일괄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13일 오후 6시 현재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12일 자정보다 27만8000원 오른 727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비트코인캐시는 68만4900원 내린 141만5100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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