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연말까지 견인차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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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박재천 기자
입력 2017-11-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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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청장 이기창)이 연말까지 견인차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역주행 등 상습 난폭운전을 일삼는 견인차량으로, 10일부터 내달30까지 50일간에 걸쳐 집중단속한다.

경찰 단속은 영업시장 상황이 승자독식 구조여서 경쟁업체들이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과속이나 역주행 등 불법행위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일부견인차 기사의 경우, 사고운전자의 음주·무면허운전 등 범법행위를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공업사에 입고토록 한 뒤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등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찰은 단속에 앞서 교통경찰·지역경찰·지자체 중간관리자가 참여하는 ‘견인차 불법행위 합동단속팀’을 구성, 기관·부서별 역할분담을 통해 단속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또  특별단속 기간 중 10~ 19까지 10일간 교육·홍보활동을 병행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청 관계자는 “이번 견인차량 법규위반 특별단속이 시행됨에 따라 견인차량의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시민들의 불안감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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