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감사처분 미이행 오늘까지 시정 않으면 폐쇄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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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11-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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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폐쇄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섰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남대 감사처분 미이행 시정 기한이 이날까지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폐쇄 절차를 밟게 된다.

교육부는 이날을 기한으로 서남대에 횡령액 333억원 보전 등의 폐쇄 계고를 내렸었다.

이날까지 서남대의 감사처분 미이행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교육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학교 폐쇄를 확정하고 폐쇄 행정예고를 이달 중 통보할 예정이다.

행정예고가 내려지는 경우 청문은 내달 초 열리게 된다.

서남대 학교 폐쇄가 결정되는 경우 진행했던 2018학년도 수시모집의 모집정지 조치가 뒤따르게 되고 재학생들은 인근 대학으로 편입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 감사처분 미이행 시정 기한이 6일까지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폐쇄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며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현지조사를 거쳐 폐쇄를 결정하고 행정예고를 하는 절차를 밟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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