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인(살해)사건 용의자 뉴질랜드 영주권자, 언제 취득?…아내 도움 정황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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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7-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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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용의자인 A(35)씨가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뉴질랜드 이민국(INZ)은 A씨는 사건이 일어난 지 3일 뒤인 24일 뉴질랜드에 도착했고, 뉴질랜드 영주권자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언제 취득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기업혁신고용부(MBIE)의 대변인은 "24일 오클랜드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INZ가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뉴질랜드 영주권자다. 법과 사생활 보호 때문에 INZ는 더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뉴질랜드 경찰에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아내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는 정황도 나왔다. 27일 용인 동부경찰서는 A씨는 범행 후 강원도 횡성의 한 콘도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이때 아내도 함께 숙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아내가 A씨의 범행을 돕거나 도피를 도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2~5시 A씨는 친모가 사는 아파트로 가 친모와 이복동생을 살해하고, 오후 8시쯤 강원도 평창의 한 도로변 졸음쉼터에서 계부를 살해한 후 23일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 오클랜드행 비행기로 출국했다. 

A씨는 2008년 결혼했으나 2014년 이혼한 후 현재 아내와의 사이에서 자녀 3명을 낳았다.

한편, 뉴질랜드 경찰은 한국 당국의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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