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켈 접착제 ’불글루·록타이트’ 안전기준 위반…환경부, 회수명령·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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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7-10-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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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켈코리아의 ‘불글루 311’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헨켈코리아의 접착제 ‘불글루 311’과 ‘록타이트 401 다용도 초강력 순간접착제 50g’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제품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를 위반해 이런 처분을 받았다. 화평법을 보면 일반 소비자용 접착제를 생산·수입하는 업체는 안전기준 등 검사를 거쳐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은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헨켈은 ‘산업용’ 표시만 있는 불글루를 버젓이 팔아왔다. 또 클로로포름 성분이 함량 제한기준인 0.1%를 초과한 0.54%나 들어있었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형사고발 조처를 했다.

환경부가 헨켈 접착제 제품을 추가 조사한 결과 록타이트는 어린이 보호포장을 해야하는 안전‧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본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 용기를 적용하지 않은 산업용’이라는 문구를 넣는 꼼수로, 안전·표시기준을 회피했다. 이 제품은 26일 고발과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적발 제품은 헨켈코리아 고객센터(☎02-3279-1700, 1773)에서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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