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법 개정 나선 민주당 "견주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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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17-10-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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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시민공원 입구에 공원내 반려견 출입에 관한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정부는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계기로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정부와 함께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걸맞게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민주당은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 동물보호법에 인사 사고에 대한 견주 처벌 조항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맹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견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농식품부에서 대책을 발표했지만 맹견의 범위와 단속의 실효성, 안락사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고 무엇보다 주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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