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장관 "반려견 안전관리 대폭 강화한다"…맹견 범위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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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7-10-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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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소유자 처벌강화와 교육 확대, 맹견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맹견의 범위를 확대한다.

맹견의 범위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이외에도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으로 확대했다.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지자체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3월 22일부터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부기준도 마련한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규정에 따라 처벌해 왔으나,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국회와 협조해 조속히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등을 통한 소유자 대상 소양교육을 확대키로 했다. 동물병원, 공원 등 반려견 소유자의 출입이 잦은 공간을 위주로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행안부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책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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