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액, 6년간 112억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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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기자
입력 2017-10-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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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희경 의원실 제공]


최근 6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액만 1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정된 사례는 1만7853건에 달했고, 총 피해액은 112억 7100여 만원이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은 남의 신분증을 빼돌려 당사자 몰래 단말기를 개통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동통신 요금과 기기 할부금이 실사용자가 아닌 사람에게 청구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돈을 뜯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건수는 감소추세다. 2012년 3882건에서 2013년 5200건으로 대폭 늘었다가 2014년 3341건, 2015년 2269건, 2016년 1946건에 이어 올해 1∼8월은 1215건으로 점차 건수는 줄었다.

반면 피해액은 오히려 늘었다. 1건당 평균 피해액은 2013년 53만 6000원이었으나 2014년 59만원, 2015년 65만원, 2016년 82만 6000원, 올해는 89만 6000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동통신사별로 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명의도용 인정건수는 KT가 6611건으로 가장 많았다. SK텔레콤은 피해액이 43억 99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건당 피해액으로는 LG유플러스가 9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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