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블라인드] 재취업 역차별에 억울하다는 고위 공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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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7-08-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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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금융업계에 인사 시즌이 도래했다.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 이상 내부 승진이 불가능한 고위 공직자들은 다음 행보를 찾기에 여념이 없다. 그래서인지 또 다시 공직자 재취업 규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감독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고위 공직업무를 경험해 본 사람은 한정돼 있는데 해당 경력을 곧바로 활용하지 못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개인적·사회적으로 모두 손해"라며 "이는 공직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일정한 직급 또는 직무 분야에 종사했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유관업체로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재취업을 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하며, 퇴직 전 5년간 몸담았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업체 간에 관련성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업무 간 연관성이 깊다고 판단되면 취업이 제한된다.

공직자윤리법은 일명 '관피아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유관기관으로의 재취업 부작용이 커지자 이 같은 규제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공직자들은 취업제한 5년이 너무 길다고 토로했다. 오랜 기간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했던 공직자의 경력 단절을 정부가 유도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인데, 공직자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를 가하고 있다는 논리다. 아울러 경험과 노하우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도 촉구하고 있다.


현재 금융권에는 공석이거나 곧 임기가 끝나는 자리가 많다. 손해보험협회장 임기가 이달 말 종료되며, 은행연합회장(11월)과 생명보험협회장(12월)도 연내 임기가 만료된다. 여신금융협회 부회장과 저축은행중앙회 전무 자리는 몇 개월째 공석이다. 하지만 퇴직 3년이 안된 공직자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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