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부가세 카드사 대납'…업계 "적절한 보상책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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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7-08-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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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19년부터 유흥주점업의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들이 대리 납부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카드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 '올 것이 왔다'고 체념한 상태지만 일각에서는 카드사들이 국세청을 대리해 징세 의무를 지는 만큼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3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9년부터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카드사가 부가세를 대납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부가세는 그동안 소비자가 사전에 세금이 포함된 물건 값을 지불하면 사업자가 보관했다가 국세청에 자진 납부해왔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2019년부터 유흥주점에 시범적용한 뒤 차츰 부가세 탈루가 많은 주유소, 부동산 임대사업자, 일반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된다. 사업자의 자진신고에 의존하는 현행 부가세 납부 제도로는 탈루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정부는 부가체 체납액이 한해 10조~11조원에 달하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해선 카드사가 결제 단계에 개입해 아예 원천징수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업계 반발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10% 전액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카드결제 금액의 110분의 4(공급가액의 4%)만 카드사들이 대리납부키로 했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세금 수납을 위한 전산구축 및 인력 비용도 문제지만 늘어나는 업무 부담 및 민원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또 국가기관도 아닌 카드사들이 자영업자들에게 부가세를 떼고 돈을 입금하는 행위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직장인들도 세금 얘기만하면 민원과 불만이 폭주하는데 하물며 국가기관도 아닌 카드사가 자영업자에게 부가세를 뺀 돈을 돌려 준다고 생각해보라"며 "당장 여기저기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항의가 폭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가 실수로 세금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고객이 결제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등에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가세 대납을 통해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사용을 독려하는 매장이 늘어날 수 있다"며 "본인의 가맹점 수수료가 얼만지도 모르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데 카드사들이 부가세까지 원천징수하면 당장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5%이상 줄기 때문에 반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가세 대납이 내년에 예정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부가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가맹점들이 부가세를 뺀 금액에서 가맹점 수수료를 다시 책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이렇게되면 (카드사들도 국가의 의무를 대리하는 입장인데)타격이 큰 만큼 정부의 책정근거와 명확한 업무 정의, 카드사의 면책조항 등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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