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 홈플러스 '경고' 처분에 甲질 대형마트 '안도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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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입력 2017-08-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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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취임사를 밝혔으나 '갑질'을 행한 대형마트는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다.

1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취임사 이후 공정위가 최근 조사 결과를 발표한 홈플러스의 상품권 강매 논란이 '경고 조치'를 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홈플러스는 2012년 1월 청소용역 업체에 상품권을 구매하라고 이메일을 보낸 바 있다. 이후 홈플러스는 명절마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사라고 한 후 해당 메일을 지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감의 70%를 홈플러스에서 조달하는 용역업체는 매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홈플러스의 상품권 구매 요구가 '강매'와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달 홈플러스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상품권 구매 금액을 적시하지 않았고, 용역업체와 전속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공정위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다른 대형마트들도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오히려 '철퇴'를 피해가는 분위기가 계속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지난해 239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으며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는 역대 최고 액수를 기록한 바 있다.

현재 이마트의 경우 일부 매장에서 반품 교환 처리된 식품을 별도의 점검 없이 파견직원에게 팔아온 정황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중이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조건을 제시해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

특히 파견직에게 판매한 상품 중에는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먹다가 반품한 쌀, 위해 물질 유출이 의심된 찌그러진 캔, 유통기한이 길지 않은 냉장식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 측은 "조사 중에 있는 것은 맞지만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롯데마트 역시 한 돼지고기 납품업체로부터 3년간 납품가를 후려치기했다는 신고를 받아 공정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납품업체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하고, 각종 비용 등을 떠넘겨 총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안겼다.

신고 이후 사건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넘겨졌고, 조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48억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으나 롯데마트는 조정을 거부했다. 행사 등으로 인해 낮아졌던 납품단가는 행사가 끝나고 단가를 올려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보전해 왔다는게 롯데 측의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된 부분이 있다면 떳떳하게 처벌받을 것이지만, 해명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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