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불법전산용지 임시특례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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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천 기자
입력 2017-07-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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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남시청 전경]


(하남) 박재천 기자 =하남이 불법 전산용지에 대한 임시특례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는 산림청의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내년 6월2일 까지다.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전용해 농지로 이용해온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준다는 것.

허용 대상은 일반지역의 경우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한 산지로 한정된다.

신고절차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시청 공원녹지과 산림공원팀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현지 확인 및 항공사진 판독 등의 절차를 거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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