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펙·학연·지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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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7-07-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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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332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시행

공공기관 입사지원서 예시(안)[자료=고용노동부]


원승일 기자 ='OO지역' 'OO대학 졸' '토익 OOO점' 

앞으로 공공기관 신규 채용서류 전형에서는 이 같은 기재란을 볼 수 없게 됐다. 서류전형 단계에서 출신 지역과 학력, 어학 점수를 포함한 스펙, 신체 조건 등의 기입, 사진부착 등이 모두 금지되는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면접 단계에서도 면접관이 응시자를 상대로 직무 관련 질문만 해야 하고,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물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이달 내 332개 모든 공공기관에 채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뒤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149개 지방 공기업의 경우, 인사담당자 교육을 한 뒤 8월부터 시행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이 1만여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을 보면 서류전형 단계에서 응시자가 제출하는 입사지원서에 학력과 출신지역, 가족관계, 키, 체중 등 신체조건 기재란이 없어진다. 사진 부착도 금지된다.

단, 경비직이나 연구직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할 때 신체조건이나 학력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재가 허용된다.

또 서류전형 없이 바로 필기시험을 치르는 경우, 응시자 확인을 위해 입사지원서에 사진을 부착토록 했다.

지역할당제 등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위해 최종학교 소재지(학교명 제외)도 입사지원서에 기재토록 했다.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자격·경험 등의 항목도 기재란이 있다.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을 거친 뒤, 면접 단계에서는 면접관이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물을 수 없다. 발표나 토론 방식의 면접을 통해 업무역량을 평가하게 된다.

정부는 공무원 경력채용 과정에서도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력채용 시 '경력채용 부문별 표준화방안'을 마련, 서류전형이나 면접에서 학력이나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금지된다.

중앙 공무원 공개채용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응시원서에 학력 기재란이 없어지고, 면접에서도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이 금지됐다.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민간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인력 수요가 있는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및 면접방식 개선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고,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또 국회에 제출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기업은 기초심사자료에 △신체조건 △가족사항 △출신지역 △재산 △종교 △혼인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토록 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블라인드 방식은 채용단계에서 편견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청년들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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