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수기 특허 4배 이상 급증…급속냉동방식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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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7-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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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최근 3년간 122건 출원… 이전 3년간 23건 출원비해 4.3배 높아져

빙수기 분야 최근 3년(2014~2016년)과 그 이전 3년(2011~2013년) 출원 건수.[그래프= 특허청]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빙수기 특허출원이 최근 3년 6년 사이 4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속 냉동방식의 빙수기 특허가 크게 늘었다.

2일 특허청에 따르면, 빙수기 분야 특허출원은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122건으로 그 이전 3년간(2011년~2013년) 23건에 비해 4.3배 증가했다.

얼음덩어리를 깨뜨려 부수는 ‘분쇄 방식’은 2011년~2013년간 10건에서 2014년~2016년간 35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급속냉동 방식’은 같은기간 13건에서 87건으로 6배 정도 증가해 빙수기 분야 전체 출원 증가를 이끌었다.

이는 급속냉동 방식이 별도로 얼음을 준비할 필요가 없고 가루얼음이 눈처럼 미세하고 부드러워 식감이 좋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에는 급속냉동 방식의 연구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급속냉동 방식은 냉각된 철판에 물을 뿌려 순간적으로 얼린 후 이를 긁어서 만드는 방식이다.

급속냉동 방식 출원(2011년~2016년)을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과 개인이 각각 64%와 35%로, 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술 분야별로는 급속냉동 방식이 갖는 장점을 살리기 위한 제빙생산성에 관한 기술이 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위생과 안전에 관한 기술이 40%로 큰 비중을 나타냈다. 이외 내구성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9%)이나 제품을 소형화하기 위한 기술(4%)이 출원됐다.

이현구 특허청 생활가전심사과장은 “빙수기는 빙수시장의 급격한 확대로 인해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분야로, 국내에서의 경쟁뿐만 아니라 한류 등의 영향에 따른 해외시장의 확대에 대비해 연구개발과 함께 지식재산권을 통한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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