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차장법 위반 '기계식 주차장' 강력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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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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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9일까지 일제점검, 주차장법 위반 137개소 적발

아주경제(제주) 진순현 기자= 타 지역과 달리 제주지역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빈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주차장법을 위반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제주시는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율 제고를 위해 지난 1~19일까지 시 관내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 256개소 6220면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기계식 주차장 이용실태 점검 결과, 주차장법 위반사례는 모두 137개소가 적발됐다.

유형별로 △타용도사용 7건 △출입문 폐쇄 등 미사용 88건 △안전장치 미작동 11건 △안전검사 미이행 19건 △관리인 미배치 23건 △검사확인증 및 안내문 미부착 162건의 주차장법 위반행위가 드러났다.

이 가운데 안내문 미부착 등 경미한 사항 185건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 했고, 현장조치가 곤란한 사항 125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또한 수용 가능한 자동차 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 주차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리인을 두어야 함을 알리고 관리인 임무, 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등을 안내했다.

시는 이처럼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빈도가 낮은 이유로 “입·출차 시간 과다 소요, 차량의 대형화로 인한 사용 곤란, 빈번한 고장, 차량파손 및 안전사고 등 자주식 주차장에 비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번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본래의 기능회복에 따른 이용율 제고와 함께 안전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원상복구 등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에는 형사고발 조치되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형사고발 조치 후에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주차장 설치비용의 10~2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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