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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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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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사진=한준호 기자) ]

아주경제 권지예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8일 오후 3시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기술기준규정 개정 배경에 대한 강영흥 군산대 교수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기술기준규정 개정 주요내용 발표, 지방자치단체, 통신‧건축업계 관계자 및 주최측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기술기준규정 개정령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건축물 등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공중 케이블 정비, 기술발달에 따른 규제완화 등의 세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기술기준규정 질의응답(Q&A)을 포함한 기술기준규정 설명책자를 배포하고, 법령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2차 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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