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휘말린 방배5구역 재건축...새 시공사 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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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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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현장설명회에 16개 건설사 참여…다음달말 입찰마감

  • 기존 사업자 법정 소송 나서…대여금 반환에 손해배상까지 할 경우 초기 비용 높아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이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관리처분인가 당시 방배5구역 전경. [사진= 아주경제DB]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강남권 재건축 사업지인 서초구 방배5구역이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돌입했지만 기존 시공사가 해지와 관련해 강력한 법정 소송에 나서면서 사업에 험로가 예상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방배5구역 재건축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등 모두 16개 업체가 참석했다. 조합 측은 다음 달 30일 입찰을 마감하고 8월 19일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키로 했다.

지난번 시공사 선정과 차이점은 사업추진방식이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도급제는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고 시공사는 공사비를 받고 시공만 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과 미분양 리스크를 조합원이 떠안는 구조다. 반대로 지분제는 조합원에게 일정 이익을 주고 나머지 개발 이익과 미분양 책임은 시공사가 갖게 된다.

건설업계에선 방배5구역이 강남권 대규모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지라는 점에서 각 건설사 수주팀들이 눈독을 들이고는 있지만 기존 사업자인 프리미엄사업단(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과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실제 입찰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앞서 조합은 자금집행 지연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불가, 도급제 미수용 등의 이유를 들어 3월 13일 프리미엄사업단과 결별했다. 이에 프리미엄 사업단은 지난 12일 약 32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시공사 해지 무효와 대여급 반환소송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기존 사업자가 조합에 대여한 금액(약 930억원)에 관한 것으로 꼭 돌려줘야 할 돈이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조합이 패소하면 물어줘야 할 돈이 최대 2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프리미엄사업단 측 설명이다.

프리미엄사업단 측은 "총회 개최 전인 2월22일에 조합에서 주장하는 해지 요건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조합이 막무가내로 계약을 해지했다"면서 "지분제 계약에 따른 예상수익과 공사비 계약금 등을 반영해 소송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400억원을 내고 시공사 선정 후 45일 이내에 1100억원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 입찰에서만 초기 자금 1500억원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야 하고,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그 이상의 비용을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꺼번에 1500억원을 집어넣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리스크가 적지 않다"면서 "특히 1500억원의 입찰금 외에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조합이 패소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고비용 사업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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