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서 인증까지”…중국 비관세 장벽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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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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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차이나 김봉철 기자 =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때부터 우려됐던 비관세 무역장벽을 이용한 중국의 무역 제재가 현실화되고 있다.

중국이 무역기술장벽(TBT)과 위생검역기준(SPS) 이용을 넘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에는 국내법을 내세워 세무조사와 영업정지 등을 내리고 있어서다.

국경 없는 자본의 성격을 앞세워 한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은 자국 시장에 대해선 각종 무역 장벽을 동원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대한 전 세계 주요 비관세장벽 49건 중 53.1%에 이르는 26건이 ‘중국발(發)’로 집계됐다. 그 뒤를 잇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각각 4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압도적인 수치다.

먼저 비관세 장벽(NTBs : Non-Tarriff Barriers)은 한 국가의 정부가 국내 생산품과 국외 생산품을 차별하여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제외한 정책을 말한다.

무역업계에서는 비관세 조치(NTMs : Non-Tariff Measures)가 약간 더 넓은 개념으로 본다.

비관세 장벽은 수입면과 수출면으로 나눠지며, 수입면의 비관세 장벽은 다시 직접적 비관세장벽과 간접적 비관세 장벽으로 구분된다.

직접적 비관세 장벽이란 주로 중앙정부가 수입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수입품을 국산품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수단은 국가가 수출입에 수반하는 구매 및 판매에 대해 특권을 행사하는 국가무역, 국가 또는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국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정부조달제도, 관세평가제도, 수입할당제, 수입과징금, 수입예치금, 무역금융제도 등이다.

간접적 비관세 장벽이란 본래 수입을 국산품과 직접 차별해 규제하려고 하지 않으나, 다른 목적을 위한 제도조치가 그 부차적 결과로 수입억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다.

예를 들어 동식물 방역상의 이유로 인한 채소, 과일, 육류 등의 수입금지 및 제한조치라고 볼 수 있다. 수출면의 비관세 장벽이란 수출을 최적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수출금지, 정부 및 업계단체에 의한 수출수량규제, 최저가격제 등과 수출을 최적수준 이상으로 촉진시키는 수출보조금 생산보조금, 수출금융상의 우대 조치 등을 간접적 비관세 장벽에 해당한다.

무역 장벽과 더불어 기술 장벽으로는 각종 인증을 꼽을 수 있다. 인증은 강제인증과 자율인증, 기타 수입 시 요구사항 등으로 구분된다.

백미라 중국검험인증그룹 코리아컴퍼니 본부장은 “강제인증 대상 제품은 중국 수출 시 꼭 CCC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면서 “중국 내 생산 내수 제품도 중국 현지에서 CCC 인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CC 인증 목록은 전자제품, 자동차 등 20개 대분류에 158여종의 제품이 대상이다.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품별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시험 시작 후 약 90일 정도 걸린다.

자율인증에 해당하는 CQC는 500여 업종에 달한다. 이밖에 GB TEST 위탁 시험은 CCC 강제성 인증 제품 대상은 아니지만, 해당 제품 GB 표준이 있어 그 표준을 근거로 시험을 진행한다.

단, 인증이 아닌 시험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정서는 없고 보고서만 발행 가능하다.

코트라(KOTRA)는 최근 자체 아카데미에서 진행한 해외 비관세 장벽 대응 실무과정에서 중국 인증과 관련해 △철저한 사전조사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수행 기관 선정 △적극적인 인증지원 사업 참여 △업체 내 인증 담당자 지정 △중국 인증시장 파악 등 5가지 팁을 제시했다.

인증에 통과하더라도 라벨링이나 중국 상표권등록 규정 등 주의해야 한다.

라벨링은 모든 제품의 명칭,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 등이 중국어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되는 제도를 지칭한다. 위반 시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나 극단적인 경우, 상품을 전량 폐기될 수도 있다.

상표권은 선(先)출원주의이며 특허심사에 9개월이 소요된다. 유효기간은 10년이고 기간만료 12개월 전에 갱신해야 한다. 기업들은 중국 진출 전에 중국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의 ‘중국상표망’을 통해 중문과 영문으로 미리 중국 상표를 검색해봐야 한다.

황충조 관세법인 Q&C 대표는 “성공적인 중국 진출을 위해서는 상표권 등록이 중요하다”면서 “상표권 등록이 돼 있어야 통관 보류 및 단속 요청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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