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딩플랫폼, 투자중개수수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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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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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펀딩플랫폼]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P2P금융벤처인증기업 펀딩플랫폼은 P2P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중개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8일 밝혔다.

이전에는 펀딩플랫폼 투자 시, 10개월 미만 투자상품은 월 0.1%, 11개월 이상 투자상품은 연1%의 투자중개수수료가 있었다. 그러나 펀딩플랫폼은 P2P대출가이드라인 본격 시행을 앞두고 P2P투자활성화를 위해 81호 투자상품부터 12월 31일까지 모집하는 투자상품의 투자중개수수료 면제 혜택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펀딩플랫폼 투자자는 연 최대1%의 추가금리를 얻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3자 예치금 도입 등 P2P가이드라인에 맞춘 내부 시스템 구축도 일정에 맞춰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펀딩플랫폼은 올해부터 주식회사의 적정한 회계처리를 통한 이해관계인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선정됐다. 펀딩플랫폼 관계자는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기준 중 ‘직전 사업년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조건에 해당해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7년 3월 말 기준 국내 P2P금융시장에 진입한 P2P업체 144개사 중 대상기업은 펀딩플랫폼을 포함한 13개사로 알려졌다.

펀딩플랫폼 유철종 대표는 “2016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인 P2P투자가 P2P대출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도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P2P투자 활성화가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열어두고 적용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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