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관사 이용해 지인들 관광시킨 경찰간부 강등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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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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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 사적 심부름…법원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실추"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공무 수행을 위해 지급된 공용차량과 관사를 지인에게 빌려주고 근무시간에 골프 연습을 다닌 경찰 간부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한모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한씨는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주해안경비단장으로 재직하며 조기 퇴근해 골프 연습을 다니고 지인들이 제주도에 놀러 오면 관사에 머물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또 공용차량을 이용해 지인들의 관광을 시켜주고 의경에게 관사에 숙박 중인 지인들의 술과 식사를 준비시키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전남 강진서장으로 근무할 무렵에도 부하 직원에게 자신이 구매한 토끼, 닭 등을 사육하도록 지시하고 개인차량의 수리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마련된 시설인 관사의 사적 이용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나아가 제주해안경비단 안에 있는 관사에 지인들이 출입하는 경우 보안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씨가 의경들에게 지인들의 식사 준비를 하게 하고 공용차량을 동원한 것 역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한씨가 부하 직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근무시간에 골프장을 이용한 사실도 강등 처분의 정당한 근거로 봤다.

재판부는 "한씨는 수회에 걸쳐 직원에게 개인차량 수리를 부탁하고 토끼와 닭 사육을 위해 외부에서 풀을 베어오게 하는 등 업무와 관계없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며 "근무시간에 골프장을 이용한 사실도 징계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씨의 행위는 성실·직장이탈금지·공정·청렴·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경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강등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eran@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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