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이드라인의 전면 시행과 P2P금융의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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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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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한도 제한·선대출 금지…뚜렷한 해결책 없어

  •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 "과도한 규제로 성장 막지 말아야"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

P2P금융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 지고 있다.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여러 매체에 소개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에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P2P금융 가이드라인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됐다. 일부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유예기간 3개월을 반영한 5월29일이 되면 P2P금융 업체들은 가이드라인의 적용에 따라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자기자본 대출이 전면 금지 된다. 일부 업체들의 경우는 자기자본으로 먼저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선대출-후모집을 진행해 왔으나 이제는 금지가 된다.

두번째로는 투자자들의 투자한도가 설정된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경우 동일 차입자에 500만원, 업체당 1000만원으로 투자한도가 제한된다.

마지막으로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투자자의 예치금을 보관하는 예치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P2P금융 업체들은 기존 금융기관들과 협업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먼저 미드레이트와 8퍼센트가 NH농협은행과 API를 활용하여 제3자 예치금 관리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신한은행은 신탁 이용 방식을 개발하여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들과 서비스 제공 MOU를 체결했다. 시스템이 구현되면 투자자의 자금관리에 보다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투자한도 제한과 선대출에 있어서는 P2P업체들이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업체들은 법인 투자자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기관투자자들의 P2P금융 상품에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를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명확한 답변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당장 투자한도 제한이 시행되면 투자자의 투자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대출 상품의 투자금 모집이 마감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개별 업체들의 마케팅 비용을 증가시키는 악영향을 초래해 P2P금융 본래의 순기능인 절감한 운영 비용을 금리로 환원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

최근 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4대 국유 상업은행의 순익 둔화와 인력 감축의 원인을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른 핀테크기업과의 경쟁, 혁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직접금융을 키우는 금융개혁 가속화, 거시경제 하강 압력 등 3가지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환경 속에 중국의 P2P금융 회사들의 지난해 말 잔액은 1조2000억위안(약200조원)을 넘어섰다. 중국 정부가 발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공유경제와 직접금융의 활성화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은 사뭇 다르다. 국내 P2P금융의 누적 취급액은 2017년 들어 매월 1000억 이상 증가하며 2017년 3월말 기준 7344억원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가 아닌 새로운 규제를 통해 관리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물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의 안전 장치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제 막 성장하려고 꿈틀거리는 시장을 과도한 규제로 막아서는 안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창업가 정신으로 국내에서 꿈을 키우기에는 규제 환경이 너무 높은 장벽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아울러 P2P금융을 비롯한 많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국내에서 경쟁력을 키워 거대한 해외 핀테크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가올 미래에 한국이 강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에 기꺼이 도전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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