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환수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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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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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련 변호사(법무법인 정언)

보험설계사는 보험업의 최일선에서 일반인과 보험사를 연결하는 보험 전문가들이다. 하지만 많은 설계사들이 보험사와의 분쟁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 ‘정착지원금의 환수’가 대표적이다.

올 초 ‘생명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들의 정착지원금에 대한 상한선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했으나 실패했다’는 보도가 보험업계에서 화두가 된 적 있다. ‘정착지원금의 환수’를 두고 현재 보험사와 보험설계사들 간의 갈등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은 정착지원금 환수에 대해 “보험사가 제시한 조항이 부적절하다”며 설계사들의 정착지원금을 환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서울고등법원)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로부터 위촉 시 ‘정착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설명만 듣고 입사한 설계사들이 제기한 소송 결과다. 이들 피해자는 ‘일정한 조건 하에 환수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해 입사 후 수개월이 지나 실적 미달 등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정착지원금 환수 청구를 당한 상태였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지난 2012년 최모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다. 당시 최씨는 2011년 보험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착지원금 4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실적 미달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정착지원금을 반납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당시 보험사는 최씨의 9개월 차 실적 달성률이 79.9%에 그쳤다는 이유를 들었다.

당시 회사는 최씨에게 '수수료 지급규정' 책자만을 전달했을 뿐 설명은 따로 하지 않았다. 책 내용에는 9개월 차 실적이 88%에 미달하면 정착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겨 있었다. 이에 최씨는 “환수 규정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이런 규정 자체가 보험설계사에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반환규정에 대해 보험사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규정이 적힌 책자 분량이 30쪽이나 돼 손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부분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은 유능한 설계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정착지원금이라는 돈을 지급한다. 이는 설계사가 보험사를 옮기게 되면 상품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 적응을 하는 일정 기간 수입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이 회사를 옮기기 위해서는 정착지원금 같은 스카우트 비용이 있어야 한다. 액수는 직전 회사의 연봉수준에 따라 최대 2배까지 보장된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약정한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거나 약정한 실적을 올리지 못한 경우 받은 정착지원금의 일부나 전부를 반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런 환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설계사가 규정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고 동의해야 한다. 즉, 환수규정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그 규정을 위촉 시 설계사에게 설명했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설계사들이 위촉 시 실제 설명을 들었든 듣지 않았든, 환수규정의 설명을 들었다는 문서에 날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차후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을 인정받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말 기준 생・손보협회 소속 보험설계사는 총 61만3911명을 기록했다.

2014년 1년간 보험회사(대리점 포함)에서 다른 보험회사(대리점 포함)로 이동한 설계사는 총 8만1460명이다. 이는 총 등록 인원 대비 약 13.3%에 해당되는 수치다.

이처럼 회사 간 이동이 잦은 보험설계사들은 자신들의 계약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마치 보험계약 체결과 같이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촉계약 시 자신이 서명할 문서가 무엇이며 어떤 의미인지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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