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홈쇼핑, 모바일 간편결제 '바로결제 서비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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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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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S홈쇼핑 제공]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GS홈쇼핑은 현금결제 기반의 모바일 '바로결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바로결제는 최초 사용 시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ARS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등록이 끝난다. 별도의 앱 설치나 공인인증서 저장 및 갱신 등이 필요 없으며,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이전에 현금으로 결제하려면 무통장 입금으로 상품을 주문하고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해야 했다. 이어 계좌번호와 이체금액, 보안문자 등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을 받아야만 결제가 가능했다.

GS샵 모바일웹과 앱에서 바로결제가 가능한 계좌는 국내 19개 시중은행이다. NH농협, 국민, 우리, 신한, 기업, KEB하나, 우체국, SC제일, 부산, 대구, 새마을금고, 광주, 경남, 씨티, 신협, 전북, 수협, 제주, 산업 등이 해당된다.

고객이 등록한 은행계좌에서 상품 구매금액이 실시간 계좌이체 되는 방식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돼 연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바로결제 전용 비밀번호 설정 시 보안 키패드로 번호 탈취를 방지했다. 고객정보는 암호화해 안전하게 분리 보관된다.

GS홈쇼핑 김지연 서비스기획팀장은 “최근 간편결제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해지고 있어 카카오페이와 페이나우에 이어 ‘바로결제 서비스’를 추가했다”며 “현금영수증의 세금공제 혜택 강화로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고객들과 신용카드 모바일 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TV홈쇼핑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GS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S홈쇼핑은 이번 서비스 론칭을 기념해 이 달 말까지 3만원 이상 바로결제 이용 고객들에게 GS홈쇼핑 3000원 상품권을 증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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