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상 연구위원 "주식양도차익 과세 전면 확대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4-16 14: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필요성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금융소득 과세의 효율화를 위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국내에서도 주식양도차익의 과세 대상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대부분 개인투자자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종목별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25억원 이상이면, 세법상 대주주로 구분돼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된다.

내년부터는 종목별 보유액 기준이 15억원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선진국은 대부분 주식양도차익을 개인소득으로 취급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개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실질적인 비과세로 금융소득 과세에서 비효율적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 사이에 과세의 비대칭성도 존재한다는 게 박 연구원의 견해다. 

그는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서서히 넓혀가는 방식보다 과세 대상은 전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세율은 단계적으로 높이는 접근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양도차익 과세로 투자심리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며 "따라서 낮은 세율부터 도입하고 궁극적으로 중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