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온비드 입찰보증금 환불 타행이체 수수료 전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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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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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보증금 납부은행과 고객 편의 위해 협력… 연간 10만여명 혜택 예상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 이용고객의 입찰보증금 환불 타행이체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고 11일 밝혔다.

온비드 입찰보증금 납부 가상계좌를 발급하는 은행은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이다. 이전에는 입찰보증금 환불시 입찰보증금 납부 가상계좌 발급은행과 고객이 등록한 환불 계좌 은행이 다른 경우 타행이체 수수료가 발생했었다.

그러나 캠코와 4개 은행이 고객 편의성을 개선하는데 협력한 결과 지난해 6월 BNK부산은행이 처음으로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데 이어, 올 3월 우리은행이, 4월부터는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까지 수수료 면제에 동참했다.

이에 따라 온비드 고객들은 입찰참가부터 유찰시 환불까지 별도의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10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캠코 허은영 이사는 “앞으로도 온비드 유관 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온비드를 통해 공공자산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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