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음주운전 잡으려다 경제 잡나...주류 판매 규제에 관광업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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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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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선도로 500미터 내에서 주류 판매 금지령

[사진=연합/EPA]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인도 정부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부터 주요 도로 주변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 조치한 가운데, 이번 조치가 음식점과 호텔 등 관광업에 경제적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코노믹타임스 등 외신이 최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주류 판매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 지 나흘 만에 주요 도로 주변에서 영업하는 음식점이나 호텔 등의 매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잠정 추계에 따르면 나흘간 호텔업종이 본 전체 손실은 약 650억 크로르(약 1조 1238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주류 판매 제재안이 적용된 곳에는 JW매리어트, 하얏트&아코르 그룹 등 글로벌 호텔 체인이 즐비해 있다.

인도 유나이티드 스피리츠 리미티드(USL)도 보고서를 통해 "이번 조치로 인도 전역에 있는 USL 매장 30~40%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USL은 대표적인 주류업체로 전국에 6만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인도 대법원은 이달 1일부터 주요 간선 도로 500미터 이내에서는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교통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연간 약 15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증가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간선 도로 특성상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호텔과 음식점이 즐비해 있어 술 판매가 제한될 경우 매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 이후 호텔과 외식 산업, 관광업 등에서 매출이 감소하면서 약 100만 명이 실직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관계 업체들 사이에서는 "고객 대부분이 술을 찾는 만큼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질 전망"이라며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한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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